2025.04~ | 현재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STHIS “문제성 손발관리 전문가” 과정 경영법률 교수 |
2025.05.~06.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이재명 후보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 |
2025.04.~05 | 제21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김경수 예비후보 직능총괄본부장 |
2022.05.~2022.06.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후보 직능본부 부본부장 |
2021.07.~2022.03.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플랫폼본부 대한미용사중앙회 본부장 |
2022.02.~2022.03.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부본부장 |
2022.02.~2022.03.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
2024.04.~현재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이사 (사)대한네일미용사회 고충처리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22.01.~현재 | 국제장애인e스포츠연맹 부총재 |
2021.03.~현재 | (사)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고충처리위원장 |
2021.03.~현재 | 주식회사 풀리메디 CEO, 회장 |
2020.11.~2022.11. | (사)빅드림 경기도지부 지부장 |
- knail@knail.org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7길 21 2층
- (사)대한네일미용사회 국제위원회 K-네일 아카데미
국제위원회 소개

[사]대한네일미용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국제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인사말
K-뷰티 네일, 세계를 물들이다
사단법인대한네일미용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이계진입니다. 국제위원회는 K-뷰티 네일 아트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전문성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K-뷰티 네일을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예술적 탁월함, 혁신, 전문적 가치를 담은 글로벌 표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K-뷰티 네일 아트는 정교함과 예술성, 개인 맞춤형 과정, 네일,패디 건강 중심,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제위원회는 해외 K-뷰티 네일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K-뷰티의 최고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카데미는 숙련된 전문 강사진의 실습 중심 교육과 최첨단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초기 해외 진출은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네일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K-뷰티의 글로벌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위원회는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활기찬 글로벌 K-뷰티 공동체를 구축하여, K-뷰티 네일 아트가 아름다움과 전문성의 글로벌 등대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력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네일미용업영업자 공중위생교육 시행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9호, 2008.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1)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ㆍ목욕장업ㆍ 이용업ㆍ세탁업ㆍ미용업(일반)ㆍ미용업(피부)ㆍ미용업(손톱ㆍ발톱)ㆍ미용업 (화장ㆍ분장)ㆍ미용업(종합)ㆍ위생관리용역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으로 하고, (..중략..)
제2호 중 “위생교육기관”을 “위생교육 실시 단체”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 단체
교 육 대 상 | 교 육 기 관 |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자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자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업 영업자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일반미용업 영업자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
(사)대한미용사회 |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자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자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화장ㆍ분장 미용업 영업자 ㆍ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종합미용업 영업자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 영업자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